ㄱ.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 ㄴ. 택지경계와 인접한 경사된 토지로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토지 ㄷ. 택지지역 내에서 공업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토지 ㄹ. 임지지역ㆍ농지지역ㆍ택지지역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일단의 토지
○ X지역의 현재 주민: 10,000명 ○ 1인당 월 점포 소비액: 30만원 ○ 올바른 공간(거리)마찰계수: 2 ○ 잘못 적용된 공간(거리)마찰계수: 1 ○ X지역의 주민은 모두 구매자이고 , 점포(A, B, C)에서만 구매한다고 가정함 ○ 각 점포의 매출액은 X지역 주민에 의해서만 창출됨
ㄱ. 지방세 ㄴ. 국세 ㄷ. 취득단계 ㄹ. 처분단계 ㅁ. 보유단계 ㅂ. 물건별 과세표준에 대한 과세 ㅅ. 납세의무자별로 합산한 과세표준에 대한 과세
ㄱ. 택지소유상한제 ㄴ. 부동산거래신고제 ㄷ. 토지초과이득세 ㄹ. 주택의 전매제한 ㅁ. 부동산실명제 ㅂ. 토지거래허가구역 ㅅ. 종합부동산세 ㅇ. 공한지세
○ 무위험 률 : 3 % ○ 위험 할 증률 : 4 % ○ 예 상인플 레 이션 율 : 2 % ○ 예 상순 수익 : 4,500만원
ㄱ. 우리나라는 주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ㄴ.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제도, 주택청약종합저축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ㄷ. 주택바우처는 저소득임차가구에 주택임대료를 일부 지원해주는 소비자보조방식의 일종으로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ㄹ. 임대료 보조정책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장기적으로 감소시키고 시장임대료를 높인다. ㅁ. 임대료를 균형가격 이하로 통제하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량은 증가하고 질적 수준은 저하된다.
○ ( ㄱ )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 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 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 ( ㄴ )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 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 한다.
ㄱ. 표준편차가 작을수록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은 커 진다. ㄴ.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변이계수(변동계수)가 작은 투자안을 더 선호한다. ㄷ. 경기침체, 인플레이션 심화는 비체계적 위험에 해당한다. ㄹ. 부동산투자자가 대상부동산을 원하는 시기와 가격에 현금화하지 못하는 경우는 유동성위험에 해당한다.
○ 담 보인정비율 (LT V ): 시장가치 의 50 % ○ 연간 저 당상수: 0.12 ○ 가능총 소득(P G I ): 5,000만원 ○ 공실손 실상당액 및 대손 충 당금 : 가능총 소득의 10 % ○ 영 업경비비율 : 유효 총 소득의 28 %
○ 총 투자액: 50,000만원 ○ 지분투자액: 36,000만원 ○ 가능총 소득(P G I ): 6,000만원 ○ 공실률 : 15% ○ 재산세: 500만원 ○ 원리금 상환액: 600만원 ○ 영 업소득세: 400만원
○ 순 영 업소득(N O I ): 2억 원/년 ○ 원리금 상환액: 2,000만원/년 ○ 유효 총 소득승 수: 4 ○ 지분투자액: 8억 원
○ 전년도 매출액: 임대면적 m2당 100만원 ○ 손 익 분기점 매출액: 임대면적 m2당 60만원 ○ 기본 임대료 : 임대면적 m2당 10만원
ㄱ. 경기침체로 부동산 수익성 악화가 야기하는 위험은 사업위험(busin ess risk)에 해당한다. ㄴ. 공실률, 부채 서비스액은 유효 총 소득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항목이다. ㄷ. 위험 회피 형 투자자의 최적 포트폴 리오는 투자 자의 무차별곡선과 효율적 프론티어의 접점에서 선택된다. ㄹ. 포트폴리오를 통해 제거 가능한 체계적인 위험은 부동산의 개별성에 기인한다. ㅁ. 민감도분석을 통해 투입요소의 변화가 그 투자 안 의 내부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
사회기반시설의 ( ㄱ )에 일정기간 동안 ( ㄴ )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 되면 ( ㄷ )이 ( ㄹ )에 귀속되는 방식이다. ------------------------------------------ a. 착공 후 b. 준공 후 c . 사업시행자 d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e. 시설소유권 f. 시설관리운영권
○ 대상토지 현황: A시 B구 C동 120번지, 일반상업지역, 상업용 ○ 기준시점: 2023.10.28. ○ 표준지공시지가(A시 B구 C동, 2023.01.01.기준)
기호 | 소재지 | 용도지역 | 이용상황 | 공시지가(원/㎡) |
---|---|---|---|---|
1 | C동 110 | 준주거지역 | 상업용 | 6,000,000 |
2 | C동 130 | 일반상업지역 | 상업용 | 8,000,000 |
○ 대상건물 현황 : 철근 콘크리트조, 단독 주택, 연면적 250 m2 ○ 기준시점: 2023.10.28. ○ 사용승인일: 2015.10.28. ○ 사용승인일의 신축공사비: 1,200,000원/m2(신축공사비는 적정함) ○ 건축비지수(건설공사비지수) - 2015.10.28.: 100 - 2023.10.28.: 150 ○ 경제적 내용연수: 50년 ○ 감가수정방법 : 정액법 ○ 내용연수 만료 시 잔존가치 없음
○ 상표권 ○ 저작권 ○ 과수원 ○ 광업재단 ○ 임대료 ○ 특허권 ○ 기업가치 ○ 실용신안권
ㄱ. 파산선고를 받 은 가장채 권자의 파산관재인 ㄴ. 가장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 ㄷ. 차주와 통정하여 가장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금융 기관으로부터 그 계약 을 인수한 자
ㄱ. 2023년 체결된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 정 ㄴ. 반사회적 행위에 의해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 하기 위해 체 결한 임치 약 정 ㄷ. 산모가 우연한 사고로 인한 태아의 상해에 대비하기 위해 자신을 보험 수익 자로, 태아를 피 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상해보험 계약
ㄱ. 甲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 의 매매대금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 지 허가신청 절차 협력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ㄴ. 乙 이 계약 금 전액을 지급한 후,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 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ㄷ. 일정기간 내 허가를 받 기로 약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그 허가를 받지 못하고 약정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도 매매계약 은 확정적 무효가 된다.
ㄱ. 무효인 법률 행위의 추인은 무효원인이 소멸된 후 본인이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ㄴ.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 권리자가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의 효과는 계약 체결시에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된다. ㄷ. 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하여 무효인 채권양도에 대해 양도대상이 된 채권의 채무자가 승낙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양도의 효과는 승낙시부터 발생한다.
ㄱ. 乙 은 지상권을 유보한 채 Y건물 소유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ㄴ. 乙 은 Y건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ㄷ. 지료 지급약 정이 있음에도 乙 이 3년분의 지료 를 미지급한 경우, 甲 은 지상권 소멸 을 청 구 할 수 있다.
ㄱ. 乙 이 甲 에게 피담보채권 전부를 변제한 경우, 甲 의 저당권은 말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멸 한다. ㄴ. 甲 은 Y건물의 소실로 인하여 乙 이 취득한 화재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 할 수 있다. ㄷ. 甲 은 저 당권을 피 담 보채 권과 분리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ㄱ. 甲 의 채 무가 쌍 방의 귀 책사유 없 이 불능이 된 경우, 이미 대금 을 지급한 乙 은 그 대금 을 부 당이득법 리에 따라 반환청 구할 수 있다. ㄴ. 甲 의 채 무가 乙 의 귀 책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甲 은 乙 에게 대금 지급 을 청 구할 수 있다. ㄷ. 乙 의 수령 지체 중에 쌍 방의 귀 책사유 없 이 甲 의 채 무가 불능이 된 경우, 甲 은 乙 에게 대금 지급을 청 구할 수 없 다.
ㄱ. 매매계약 후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한 때에는 그 시점 이후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ㄴ.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목적물을 미리 인도받더라도 대금 이자의 지급의무가 없다. ㄷ.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의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는 이상 선의의 매도인도 지급받은 대금의 운용이익 내지 법정이자 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ㄱ. 乙 이 2023. 10. 25. 중도금 2억 원을 甲 에게 지급한 경우, 乙 은 2023. 10. 27. 계약 금 을 포기 하더 라도 계약 을 해제할 수 없 다. ㄴ. 乙 이 2023. 10. 25. 중도금 2억 원을 甲 에게 지 급한 경우, 甲 은 2023. 10. 27. 계약 금 의 배 액 을 상환하더 라도 계약 을 해제할 수 없 다. ㄷ. 乙 이 계약 당시 중도금 중 1억 원의 지급에 갈 음하여 자신의 丙 에 대한 대여금 채 권을 甲 에 게 양 도하기로 약 정하고 그 자리에 丙 도 참 석 하였다면, 甲 은 2023. 10. 27. 계약 금 의 배 액을 상환하더 라도 계약 을 해제할 수 없 다.
ㄱ. 일방 당사자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상대방의 계약 해제 의사표시에 의해 계약 이 해제되었음에도 상대방이 계약 이 존속 함을 전제로 계약 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 정이 없 는 한 계약 을 위반한 당사자도 당해 계약 이 상대방의 해제로 소멸 되었음을 들 어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ㄴ.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 대상에는 매매대 금 은 물론 이와 관련하여 그 계약 의 존속 을 전제로 수령 한 지연손 해금 도 포함된다. ㄷ. 과실상계는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미 지급한 급부의 반환을 구하 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ㄱ. 명의수탁 자의 상속인 ㄴ. 명의신탁 된 부동산을 가압 류 한 명의수탁 자의 채 권자 ㄷ. 명의신탁 자와 명의신탁 된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맺 고 등 기명의만을 명의수탁 자로부터 경료 받 은 것과 같은 외 관을 갖 춘 자 ㄹ. 학교법 인이 명의수탁 자로서 기본 재산에 관한 등 기를 마친 경우, 기본 재산 처분에 관하여 허가권을 갖 는 관할 청
ㄱ. X상가건물을 인도받 고 사업자등 록 을 마친 乙이 대항 력을 주장하는 경우 ㄴ. 乙 이 甲 에게 1년의 존속 기간을 주장하는 경우 ㄷ. 乙 이 甲 에게 계약 갱 신요구권을 주장하는 경우